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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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자녀 증여를 위해 준비하려는 조합원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기 시흥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조만간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가가 나면 자산 가치가 급등하므로 그전에 고등학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아끼고 싶었으나, 세무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증여했다고 부인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를 대비하여 확실한 시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고를 찾았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특수관계자(부모-자녀) 간의 증여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의 집중 타깃이 됩니다. 특히 관리처분 직전 단계는 가치가 변동하는 과도기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추후 부인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객관적인 복수 감정평가서를 법적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의뢰인의 증여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최적의 시점으로 조율해 드렸습니다. 당해 물건의 현 상태(노후도 및 임대차 현황)를 냉정하게 반영하되 시가 인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 감정평가 가액 범위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세법상 방어가 가능한 감정평가서를 적시에 발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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