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구역 조합원으로, 대출이 있는 정비사업 물건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검토하고자 정비고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금액과 인수 채무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인수 채무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정비사업 물건의 시가 산정과 채무액 반영을 정확히 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정비사업 물건의 증여 시점 시가를 산정하고,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채무 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한 세 부담 구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일반증여와의 비교를 통해 절세 효과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여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