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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의 상속세 시가 산정이 필요했던 상속인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개발구역 조합원이었던 부친의 자녀로, 부친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 신고를 위한 시가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중인 자산의 평가 방법을 알지 못해 정비고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사업 진행 중인 부동산은 사업 단계에 따라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 산정에 전문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상속 개시 시점의 사업 진행 단계와 종전자산 평가액, 관리처분 권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시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추어 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적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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