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재건축구역 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확정해야 할지 몰라 정비고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관리처분 전후의 자산 성격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세무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입주권의 자산 성격과 양도차익 산정 원리를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가 감정평가를 진행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세무 신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세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