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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 규정으로 입주권이 걱정되었던 조합원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재개발구역 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조합원으로, 하나의 구역 내 여러 물건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이 몇 개 주어지는지, 혹시 하나로 합산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중 정비고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동일 구역 내 다물권자에 대한 입주권 배정 기준은 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 물건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입주권 배정 여부에 따라 나머지 물건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상 다물권자 입주권 배정 기준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물건 취득 시점과 현황에 따른 입주권 배정 가능성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아울러 현금청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예상 처리 방향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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