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곧 중요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무로 인해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으로부터 서면결의서 제출을 종용받자, 무조건 동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정비고에 간단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총회 책자에 수록된 안건들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법률·감정평가 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 조합원이 단시간에 이해하기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시공사 계약 체결 위임이나 정비사업비 증액 관련 안건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이 추후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의뢰인이 송부해 준 총회 안건 핵심 요약본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공사비 증액, 예비비 사용 승인 등)의 의미를 쉬운 용어로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찬반을 결정할 때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