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시 내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초기 구역의 다세대주택(빌라)을 매수하여 입주권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 쪼개기'나 '물딱지(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매수 예정 물건이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정비고에 간단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해당 구역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이나 지자체의 공모에 신청 중인 단계로, 구역의 지정 형태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매수 시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자칫 큰 자금이 묶인 채 현금청산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해당 구역의 현재 진행 단계와 지자체 고시를 신속하게 조회하여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출해 드렸습니다. 매수 예정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취득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