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재개발구역 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총괄표를 보던 중 조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보류지(전체 건립 세대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의 개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조합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정비고에 검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보류지는 조합 집행부가 이권 개입이나 지인 분양 등 악용하기 좋은 음성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비나 분양 누락자 구제라는 명목을 내세우면 일반 조합원이 개별 보류지 지정의 합당성을 일일이 추적해 내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보류지는 조합원들이 우선 배정받아야 할 로열 동·호수를 우선적으로 잠식하여 빼앗아 가고, 일반분양 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전체 비례율 하락 및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직결되는 폐쇄적이고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해당 지자체 도시정비조례상 보류지 설치 한도와 조합이 상정한 관리처분계획안상의 보류지 비율을 대조 분석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수 등을 역산하여 조합이 불필요하게 대규모 보류지를 숨겨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보류지 비율을 조례 기준에 맞게 축소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 수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