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사업 내의 1개 점포(구분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건물 크기에 비해 대지가 매우 넓게 설정된 특이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본인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정비고에 정밀 컨설팅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구분상가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기준의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로 사용하므로, 대지지분이 아무리 넓어도 건물 면적이 좁으면 과소평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토지의 지분 가치가 건물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큰 정비사업의 본질에 맞게 평가 논리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해당 집합상가 전체의 전용면적과 대지지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상가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토지 지분'에 있음을 강조하는 독자적 평가 로직을 구축했습니다. 전용면적 대비 대지지분 비율이 주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므로, 토지 환산 단가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상가 감정평가 유의사항 서면'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