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재건축 구역 내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상가 분양 대신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실거주하고 싶었으나, 상가 동료 조합원들 사이에서 "상가는 무조건 상가만 받아야 한다", "정관 기준이 까다로워 아파트는 안 나온다"는 엇갈린 말이 나오자 혼란스러워 정비고에 명확한 권리 진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규정된 '산정비율(조합이 정한 비율)'을 곱한 상가의 종전자산가액이 신축 아파트 최소 분양가보다 크거나, 정관상 예외 조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아파트 조합원 위주로 구성될 경우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정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사안입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해당 조합의 최신 정관과 관리처분 기준을 긴급 입수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자의 종전자산가액이 아파트 최소분양가에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아파트 분양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상가 감정평가 예상액을 추정하여 충분히 아파트 입주 자격이 주어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