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재개발정비구역 내 노후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실거주 중인 조합원이었습니다. 조만간 조합의 공식 종전자산평가가 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주위에서 "대량 평가 특성상 감정평가사들이 집 내부는 보지도 않고 건물 연식만 보고 낡은 집 취급해 반토막 낼 것"이라는 우려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열어둔 상황에서, 첫 단추인 종전평가부터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 정비고에 사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수천 세대를 동시에 진행하는 대규모재개발정비사업 평가의 특성상, 감정평가사들이 내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연식(경과연수)과 구조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원가법 감가를 적용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억울하게 저평가되어 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첫 단추인 종전평가액이 일종의 '기준선'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추후 수용재결 등 후속 청산 절차로 가더라도 보상금 증액 폭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공식 평가단이 진입하기 전 실질적 시장 가치(시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두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조합 측 공식 감정평가사들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자재 명세서, 시공 전후 사진 및 인근 유사 우량 거래 사례 등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으로 소명 가능한 '시가참고 감정평가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식 현장조사 당일, 정비고가 작성한 전문적인 시가 자료를 평가사들에게 직접 제출했습니다. 조합 평가사들이 정비고의 객관적 증빙을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시세에 부합하는 높은 평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뢰인의 후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