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소유자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을 조합에 강제로 넘기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상가를 감정하러 나올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자신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정비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재개발의 수용재결과 달리 재건축의 매도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시가'로 강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때 법원이 인정한 '시가'란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하므로, 재개발 청산 평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매도청구 시가 산정의 핵심인 '개발이익 반영'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향후 기대되는 상가의 가치 상승분과 인근 신축 상가의 분양가를 대입하여 역산한 시가 추정치를 도출했습니다. 법원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올 때 제출할 '시가 참고자료 및 의견서'를 전문적인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법원 감정가액이 시세 수준 이상으로 극대화되도록 전방위로 조력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