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내 국유지(기재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1980년대 이전부터 주택을 짓고 살아온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였습니다. 조합 측에서 토지 소유권이 없고 미등기 건물이라는 이유로 지장물(건물) 보상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무조건적인 퇴거를 요구하자,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비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준일(조례상 정한 무허가건축물 기준일) 이전에 건립된 사실이 증명되면 토지보상법 및 정비조례에 따라 '현금청산 보상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주어집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를 적시에 찾아내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위험이 팽팽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즉시 관할 구청의 '기존무허가건물대장'을 조회하고, 대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과거 1970~1980년대의 연도별 항공사진 수십 장과 과세 내역(재산세 부과 실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이 법정 기준일 이전에 존재했던 안전한 보상 대상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정비고는 조합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의뢰인을 현금청산 시가평가 대상자로 정식 등록시키고, 건물(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