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수원시 소재 재개발구역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인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싶어 정비고에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조합 측 감정평가 금액과 인근 유사 물건의 시세 간 괴리가 커, 감정평가의 산정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현금청산 협의 기간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조합 측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보정 등 주요 산정 근거를 분석하고, 인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 및 시세 자료와 비교·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교표준지 선정과 일부 보정 항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