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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기 변동으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정상 영업이익으로 보정 평가받은 사례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해 온 상인이었습니다. 조합이 최근 실시한 영업조사 및 감정평가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보상금을 산정했는데, 직전 연도에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펜스 설치와 극심한 경기 침체가 겹쳐 매출이 평년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급감된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어 정비고에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영업손실보상액 산정 시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평가하면, 특정 외부 요인이나 일시적 경기 변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 일시적 비정상 상태의 소득은 과거 3개년 평균 소득이나 유사 업종의 정상 수익률을 반영해 '정상화 보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의뢰인 매장의 과거 5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전수 수집하여 타임라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 급감이 매장의 본질적 가치 하락이 아닌, 외부 도로 공사로 인한 일시적 접근성 차단 및 경기 불황에 기인한 '일시적 일탈 데이터'임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과거 3개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정상화 보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은 '영업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상 재평가 과정에 반영시켰고, 의뢰인은 영업보상금을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수령할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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