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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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나 건물 평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기 수원시 재개발구역 내 노후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약 2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수선 공사(기둥·보 보강, 지붕 교체 및 방수 처리 등)를 마치고 실거주 중이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건물 감정평가액이 공사를 전혀 안 한 옆집 노후 주택과 고작 몇백만 원 차이에 불과하게 나오자 정비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사업에서 건물 평가는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에 따른 원가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수천 세대를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경과연수에 따른 기계적 감가상각만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잔존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 상승분'을 누락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기존 평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별도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하는 다소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공 전후 사진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건물의 물리적 노후도가 완전히 개선되어 잔존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원가법 산식에 대입하여 '관찰감정 법에 따른 건물 평가액 보정률'을 재산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물의 정당한 가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공식적인 재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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