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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 내 유사 세대보다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되어 납득이 되지 않았던 조합원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구역 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인한 자신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같은 구역 내 유사한 면적·조건의 세대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조합에 세대 간 평가액 차이의 원인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 제시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액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받고자 정비고에 종전자산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같은 단지 내 유사한 면적·층수·향 등의 조건을 갖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의뢰인의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합에 문의했음에도 그 차이를 설명하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구역 내 세대 간 평가액 차이는 층별·위치별 효용 차이, 개별요인 보정률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혹은 특정 항목에서 부적정한 적용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의뢰인 세대와 비교 대상 유사 세대의 평가서를 대조·분석하여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개별요인 보정 등 각 산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 세대에 적용된 일부 보정 항목이 유사 세대와 비교했을 때 해당 물건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조합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만이 아닌, 전문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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