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두 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법인의 평가액 차이가 상당하여 최종 산정된 평균 금액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각 평가서의 산정 근거를 비교·검토받고 싶어 정비고에 자료 검증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두 감정평가법인이 적용한 비교표준지, 시점수정치, 개별요인 보정률 등의 차이로 인해 평가액 격차가 발생한 상황으로 어느 쪽의 산정 근거가 더 합리적인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두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종전자산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한쪽 평가가 부적정할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항목별로 대조·분석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합성, 시점수정치 산출 근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보정률 적용의 타당성을 각각 검토하여 평가액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쪽 평가서에서 개별요인 보정 항목의 적용이 통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조합에 감정평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